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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7일 금요일

앗! 출혈... 코지네이트FS 첫 투여

[주사일지공개]

예방하는 날을 깜빡잊고 며칠 지났더니 무릎에 출혈이 발생됐다. 무상공급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급받은 코지네이트 FS를 냉장고에서 꺼내 1500 iu를 투여했다.
정확한 단위를 말하자면 555iu 짜리 1개와 1238 짜리 1개 이다. 가정방문을 통해 설명해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약품을 섞고 혈관에 투여했다. 이 약품은 주사기에 주사용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사맞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주사용수도 각병당 2.5ml 밖에 되지 않는다.

단점은 주사용수가 적기 때문에 약병에서 주사기로 깔끔하게 옮기지 못한다면 팩터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성껏(?) 주사기로 잘 옮겨야 한다.

약상자 안에는 다른 약품과 마찬가지로 알콜솜이 들어있다. 이외에 특이한 것은 Dry Pad라는 멸균상태의 마른거즈가 있는데 주사한 후에 주사부위를 누르는 용도이다. 알콜솜으로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주사부위가 붉게 부어 오르거나 피부가 가려웠는데, Dry Pad는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밴드'도 들어있다. 주사하고 그 부위에 붙이라는 것이다.

주사한 후에 약병에 붙어있는 시리얼번호를 떼어 개인주사노트에 붙여놓았다. (위의 사진)
코지네이트FS의 첫 주사가 '예방'이 아니라 '출혈'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후기를 올리겠다.
총총..

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혈우병치료제 2라운드? <복지부 ‘알지 못하는 일?!’ … 코헴회 ‘거짓말! 다 알면서!’>

‘나이제한치료’를 놓고 논란이 됐던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 고시가 29일 확정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인정기준을 종전과 같게 적용하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전체 연령의 환자에게 확대한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만15세 이하의 중증환자에게는 6회분씩 2회 (총 12회)까지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정영기 서기관은 “기준고시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보험 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효과의 치료제가 있다면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는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두어 급여인정을 해왔다”면서도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가 저렴한 가격고시를 받았지만 녹십자의 ‘그린모노’ 등 혈액제제가 또 다시 가격인하가 되어 “종전이나 지금이나 약가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고시가 나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환자들의 ’나이제한폐지‘를 주장에 대해, “2013년 1월1일 이후에 전면급여 확대를 고시에 못 박았다”라면서, “환자들이 ‘나이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놓았는데, 헌법소원에서 만약 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2013년 1월1일) 이전이라도 (나이제한은) 폐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나이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활동성이 강하고 자신의 컨트롤이 잘 안되는 15세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요법’을 인정했다”며, 이것은 “혈우병 치료제들이 가격인하면서 발생한 차액부분을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예방요법’이 ‘기준고시’에 포함된 것과 관련, 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한국혈우재단은 이번 고시에 대해 “아쉽지만 보건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혈우병 환우의 진료 환경 개선과 보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상반되는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면서 “제한적이지만 ‘예방요법’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혈우병 환우들에게 고무적인 일 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예방요법’이라는 것을 보험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면서도 ‘예방치료’까지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헴회는 ‘나이’가 아닌 ‘중증’, ‘중등증’, ‘경증’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했다”고 말했다.
 
혈액제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혈우병환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예방요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예방요법도 나이로 제한한다면 어떻하자는 것이냐?”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 서기관은 예방요법을 1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급여 인정하는 것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평원에 검토를 추가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인 환자들이 예방요법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코헴회 김영로 국장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예방요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온 방법이라고 직접 설명해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이 예방요법을 출혈이라고 수정해서 ‘거짓청구’해왔다”며, “이것은 복지부도 알고 있고 심평원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알지 못하는 일?!’ ... 코헴회 ‘거짓말! 다 알면서!’
 
복지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이제한을 두겠다는 것’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헴회 측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코헴회에서 주장하는 ‘의사의 거짓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혈우병 치료제 기준고시’가 확정되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혈우병 치료제 문제’가 급기야 정부와 시민단체의 ‘진실공방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진실을 가려보자는 소모적 논란’보다는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혈우병환자 나이제한 치료 … '충격적인' 개정고시발표?

복지부는 지난 21일.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고시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우병 나이제한 치료'에 대해 변경조치가 없어  혈우병환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환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은 '기존 혈액제제 중 모노클레이트P를 사용하던 환자에 한해서 유전자재조합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환자의 나이 15세 이하의 경우 한달 처방량을 두번 정도 더 늘려 주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2013년1월1일 부터는 유전자재조합제제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재 혈우병 환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8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혈액제제(모노클레이트P)마저 나이제한 치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 돼있다.

이에 환자들은 "복지부가 환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녹십자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면서 "이것은 그린모노를 사용하던 환자들은 다른 약품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각의 목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최 모씨(39세, 자영업)은 <헤모필리아 라이프>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고시안을 보니 녹십자의 '그린모노'를 다른 약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2년후에는 녹십자의 '그린진F'를 맞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며 "모노클레이트P를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번 담당 선생님에게 부작용을 설명했는데도 (약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최 씨는 "주사를 맞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가렵기도 해서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했으나, 다른(모노클레이트P)약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모노클레이트P로 바꿨었다면 지금 고시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유전자재조합제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상황이 이렇듯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고시안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혈우병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녹십자 박스터 바이엘 한독약품)측에서도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일파만파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리콤비네이트주,애드베이트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대상 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 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 모노클레이트-피를 투여 받던 환자가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리콤비네이트주,애드베이트주 등)로 전환하여 투여한 경우
※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
 
o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IU/kg
나. 투여횟수
- 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 투여분을 포함하여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15세 이하의 환자는 6회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매월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함.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o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o ‘82.12.31 이전에 출생한 환자 중 모노클레이트-피 주사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
나. 투여용량 및 투여횟수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IU/kg
2) 투여횟수
- 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 투여분을 포함하여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15세 이하의 환자는 6회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매월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함.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칼럼] 녹십자의 매출하락 속에 ‘그린모노 가격인하’의 가능성은?

[칼럼] 녹십자의 매출하락 속에 ‘그린모노 가격인하’의 가능성은?
 
20일. 한국투자증권은 녹십자의 매출과 관련,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로타릭스와 인판릭스의 판권을 회수하면서 208억원 정도 매출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도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그린진F)를 수출하기로 합의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 홍보실 관계자는 <헤모필리아 라이프>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ASD사와 4억 8천만 달러(원화 54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수출 MOU를 체결에 대해 “가계약상태”라면서 “미국 FDA를 통과한다면 ASD사가 혈우병치료제(그린진F)를 팔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시켜줬다.
 
‘미국 FDA임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임상기간은 수 년씩 소요가 된다.아울러, 혈우병환자들 사이에서도 녹십자의 바이오의약품 중 ‘그린진F’는 사실상 미국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환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사용해 보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그린진F’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따라서 녹십자는 ‘그린진F’를 환자들을 설득하고 국내시장에 가시적인 매출실적을 올려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 시장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전세계 혈우병 시장에서 당당히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스터의 ‘애드베이트’와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가 이미 국내에 런칭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내환자들이 ‘그린진F’를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약가문제로 여의치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나이로 보험급여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녹십자의 혈액제제 ‘그린모노’는 혈우병환자(A형타입) 전체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 박스터 ‘애드베이트’는 83년 이후 출생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제한 적용해 주고 있다.
 
이에 혈우병 환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83년생 이후 출생자는 ‘애드베이트’로 치료를 받고, 83년 이전 출생자는 녹십자의 ‘그린모노’와 한독약품의 ‘모노클레이트P’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바이엘의 유전자재조합제제 치료제 ‘코지네이트FS(511원/1IU)’가 녹십자의 혈액제제 ‘그린모노(586원/1IU)’ 보다 싼 가격의 약품 고시가를 받았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은 ‘나이제한치료 폐지’를 들고 나섰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녹십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한 상태에 빠진 것.
 
이에 녹십자 입장에서는 계속 나이제한을 두고 특정연령대 환자들이 계속 녹십자 치료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린모노’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지경에 놓인 것이다.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가 복지부 가격고시를 받는 바람에 국내 약가산정기준에 의해 앉은자리에서 ‘그린모노’의 매출(제약회사 관계자 추산 180억원)을 날려버린 상태인데 여기에 더 가격을 낮춰야 할 지경이기 때문에 첩첩산중인 것.
 
따라서 녹십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 치료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그린모노’ 가격을 대폭 인하 할 경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가격만 인하되고,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 되 버리면 더욱 곤란한 상태가 되는데, 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혈우병환자들이 제기한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치료 폐지’ 헌법소원 때문이다. 헌소에서 “치료제를 특정한 나이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녹십자에서는 ‘집토끼’, ‘산토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토끼를 키우던 울타리’마저 소위 ‘한방’에 날아가 버린다.
 
따라서 이런 상황 때문에 녹십자가 전방위적으로 ‘혈우병 치료제 시장 지키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쟁점은 ‘그린모노 가격인하’를 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냐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이참에 혈우병치료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낮추면 회사입장에서는 ‘파나마나’ 상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셈법이 필요한 시기다.
 
녹십자가 혈우병 치료제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린모노’의 가격은 낮춘다면 1차적으로 현재가격 586원을 ‘코지네이트FS'의 가격대인 511원 이하로 낮춰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나이 제한없는 전체 환자 사용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지네이트FS'보다 월등히 낮춰야한다.
 
‘그린모노’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전가격이 586원이었고 나이제한 건강보험급여적용을 받았던 ‘애드베이트’가 673원이었다. 두 제품의 가격차이는 87원차이가 났다. 약 13%정도의 가격차이가 난 것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코지네이트FS’가 511원이므로 이 약가에서 13%를 인하 했을 때 ‘제한없는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될수 있다.
 
이같은 셈법에 적용해 보면, ‘그린모노’가 440원대까지 떨어져야 다소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정도의 가격은 종전가격에서 25%나 가격을 떨어진 가격이다. 단순히 수리적 접근만 해 보더라도 종전 ‘그린모노’의 매출보다 약 25% 떨어져야 한다는 것.
 
물론 위의 가격 논리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단편적인 내용만 놓고 분석해 본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나이제한 치료를 고수(?)하겠다’라면 없는 소위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입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 ‘가격인하’를 한다면 과연 회사에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된들, 혈우병 환자들에게 또 다시 ‘나이제한 치료’라는 칼을 씌우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센 반발’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혈우병 환자들에게 ‘나이제한 치료’라는 멍에를 씌우면 아전투구 속에 승자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녹십자도 ‘마웅호 회장’과 ‘허영섭 회장’의 명예에 치욕을 안기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 헤모필리아 라이프

 
※ 참고 현재 혈우병 A타입치료제 가격
녹십자 '그린모노' 586원, 한독약품 '모노클레이트-p' 647원, 녹십자 '그린진F' 652원, 박스터 '에드베이트' 673원, 바이엘 '코지네이트FS' 511원

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폴 지안그란데, “모든 혈우병 환자 유전자재조합 제제 사용해야한다”


“모든 혈우병 환자 유전자재조합 제제 사용해야한다.”
 
혈우병 부분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폴 레오 프란시스 지안그란데 박사는 26일 바이엘 헬스케어 주최로 열린 ‘코지네이트FS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폴 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처칠 병원의 혈액학 전문의이자, 옥스퍼드 혈우병 혈전센터 소장을 지내고 있다. 이와함께 WFH(세계혈우연맹) 의료부문 부총재를 맡아 혈우병 연구에 명성이 높은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혈우병세미나 등과 관련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을 한 경험이 있고, 국내 혈우병환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가 이번에는 바이엘 헬스케어의 혈우병 치료제 ‘코지네이트FS'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 제8인자의 개발>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에 방문한 것이다.
 
혈우병 환자들이 왜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폴 박사는 이 질문에 가장 주된 이유로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며 “70년대에는 혈우병환자들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았는데 HIV감염이 증가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HIV로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염질환 특히 C형간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가 높았다. 오히려 HIV보다 C형간염이 더욱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론 현재 사용하는 혈장분획제제도 C형간염의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 HIV나 C형간염이외에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거의 매년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만 보더라도 ‘사스’가 큰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조류독감’이라던가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장분획제제는 위험성이 수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혈장분획제제의 개발과정이 개선이 되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든가 스크리닝 검출 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다”면서도 “스크리닝 이나 바이러스 제거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스크리닝을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폴 박사는 혈장분획제제에 대해 병원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제제만 사용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질문인 듯, 폴 박사는 이 부분을 “비용 때문이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인류가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 과거에는 유전자제조합제제의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했던 혈액분획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약가가 저렴해졌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혈장분획제제나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폴 박사는 이같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가격이 인하돼 혈우병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일부 유전자재조합제제는 혈장분획제제보다 싼 경우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환경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코지네이트FS’를 511원/1IU에 고시했는데 이 가격은 기존의 혈액분획제제 ‘그린모노’의 586원/1IU 보다 저렴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폴 박사는 표면적인 약품 가격에 대해 ‘무의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장애발생, 입원,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향후 발생될 위험성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업체간의 가격 경쟁으로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환자에게도 좋다는 1차원적 생각을 뒤엎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되고 국가가 향후에 도맡아야 할 재정비용부담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 박사는 “따라서,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혈장제제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병원체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전자재조합제제는) HIV나 C형간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리고 항체발생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유전자재조합제제 때문에 항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어떤 환자가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해야하는 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혈우병환자의 나이제한 보험급여 인정’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폴 박사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과학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혈우병환자들이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든 환자는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혈우병 환자들은 공정한 치료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환자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유전자재조합제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건강보험급여기준을 살펴보면 8인자 혈우병환자에게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는 모든 연령대의 혈우병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1983년생 이후에 태어난 환자들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놓고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심사평가원에서는 ‘혈우병환자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건강보험급여인정을 놓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논의 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명쾌한 해법은 찾지 못한 듯하다.
 
이와는 별개로 바이엘 헬스케어에서는 내달 1일 코지네이트FS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복지부가 보험급여를 인정한 부분 즉, 83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우선적인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바이엘측은 “안전한 제품을 전체 환자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엘 코리아의 CEO 프리드리히 가우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립되고 편의성을 높인 코지네이트FS의 국내출시로 한국의 혈우병 A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의 폭이 넓어졌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코지네이트FS의 치료해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국내에서 혈우병 치료제의 공급을 해왔던 업체들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인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혈우병치료제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분은, 정부도 속고, 국내기업도 속고, 의사도 속는 것!


혈우병치료제 ‘국내산업보호’? … "정부도 속고, 국내기업도 속고, 의사도 속는 것!"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제한 폐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혈우병환자 치료제 시장에 여러 제품이 들어오기 위해서 피 튀기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순진한 환자들은 ‘안전한 치료제’ 그것이외에는 별다른 욕심이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르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혈우병 중에서도 혈우병 A형 타입의 치료제 시장이다. 전체혈우병 환자 중에 80%를 차지하는 만큼 혈우병 A형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싸움 중이다.
 
국내에는 녹십자 제품과 한독약품의 수입제품 그리고 박스터의 제품이 이미 기득권을 쥐고 일정부분 마켓을 쉐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바이엘이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업체들은 자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전투방위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녹십자는 자사의 혈액제제 ‘그린모노’를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한독약품은 외산 혈액제제 ‘모노클래이트-피’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국적기업인 박스터는 유전자 재조합제제 ‘애드베이트’를 녹십자를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녹십자는 자사의 혈액제제와 수입 유전자재조합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혈우병 치료제의 추세는 혈액제제에서 유전자재조합 제제로 흘러가고 있다. 기존 혈액제제는 각종 혈액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인데, 사실 국내외적으로 혈우병환자들은, 혈액제제로 인한 AIDS HCV 등 각종 간염사례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박스터의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국내에 처음 런칭 되었을 때, 보건당국에서는 보험적용기준을 ‘0세이후 출생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적용시켰다. 이 말은 기존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 해주지 않고 앞으로 태어나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보건당국은 86년생 이후 출생자로 일정부분 급여기준을 완화해주었고 이어 83년생까지 확대해 주었다. 당시 보험적용을 인정할 때 고려했던 것 중에는 ‘가격’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국내산업보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약품의 가격이 기존 약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지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약품으로 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데도 ‘국내산업보호’라는 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장고에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상황을 지켜보건데, 보건당국에서 바이엘의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놓고 ‘국내산업보호’라는 이유로 급여인정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갈등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최근 녹십자에서는 ‘그린진에프’라는 유전자재조합제제를 만들었다. 녹십자의 이와같은 성과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자긍심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우병치료제의 수출시장을 두드린다는 것이 녹십자의 당찬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혈우병 전체 환자가 아닌 ‘83년생 이후 출생자’라는 나이제한으로 보험적용이 묶여있기 때문에 녹십자도 한쪽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그린진에프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이 전체 환자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에서도 원하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폭 넒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임상적 자료를 통해 외국에서도 마케팅을 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녹십자는 상당부분 위축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나이제한’이 풀어지면 녹십자는 박스터의 제품과 바이엘의 제품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랑스러운 제품이라면 떳떳하게 맞서 싸워야한다. 이러다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신속히 개선하면서 더욱 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십자는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환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사의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회사로써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녹십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 인가? 제품의 질 때문인가? 아니면 환자들의 외면인가?
 
보호 장벽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어떻게 외국의 자율 경쟁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인가? 국내부터 굳건하게 떳떳이 싸움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환자들은 최고품질의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애국적 마음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녹십자는 정부와 의료진 도움으로 온실 속에 꽃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특히,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제한 보험인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명분도 없다. 일반 국민들은 “나이 많은 혈우병 환자들은 약이 잘 안 듣는 모양”이라며 오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제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과연 ‘국내산업’이 보호되고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한다. ‘83년생 이후 출생자 보험인정’ 그렇다면 83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어떤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 그리고 83년생 이전 출생자는 어떤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
 
면밀히 따져보면 83년생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인 박스터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즉, 녹십자가 공급만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박스터’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83년생 이전 출생자는 녹십자의 제품과 한독약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려한다면 녹십자의 ‘그린진에프’가 전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나이제한 보험적용이라는 장벽을 국가에서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나이제한 보험적용 기준은 녹십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인 박스터를 보호해주는 것인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로 해석해 보면, ‘나이제한’이라는 것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모순된 것이며, 박스터가 파놓은 함정에 국내기업 녹십자가 빠져버렸고, 의료진도 빠져버렸고, 애꿎은 환자들 마저도 국내기업과 각을 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급급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잠시 과거를 돌아보자. 한국혈우재단에 설립되면서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 공급이 원할해 지자, 이틈을 틈타 박스터는 한미무역통상 카드를 치켜들고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사제품을 들고 왔다.
 
정부는 통상압력 때문에 두손두발을 모두 들어버렸다. 결국 국가가 국내산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박스터는 들고왔던 혈우병 치료제를 보따리에 고스란히 담아들고 본국으로 철수하고 말았던 것.
 
즉, 혈우병 치료에 있어서 ‘국내산업보호’는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면 ‘나이제한 보험적용’ 등의 정부 규제를 훌훌 털어버리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혈솔이

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그린진에프vs코지네이트?

혈우병환자들 출혈 됐을때ㅡ지혈만 잘 된다면 뭐가 문제가될까?

의료적인것 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은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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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스마트폰으로 혈우병에 대한 솔찍한 이야기들을 구독하세요~ㅎ

http://kohem.blogspot.com/feeds/posts/default

스마트폰 리더기를 설치하고 위의 주소를 담아 놓으면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면 가장먼저 읽을 수가 있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한다면 구글리더기나 기타 등등... 아이폰을 이용한다면 RSS리더기나 기타등등을 설치해 놓고 http://kohem.blogspot.com/feeds/posts/default 주소를 담아 놓기 바란다..ㅋㅋ

심각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나누어보자~~

제목 잼있는 혈우병 기사가 있네--- 나이 먹은 환자는 보험적용 안 되는 약 있다?

나이 먹은 환자는 보험적용 안 되는 약 있다?

코메디닷컴의 11일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번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Hemophilia) 환자들이 비교적 부작용이 덜하고 가장 값이 싼 유전자재조합제제(이하 유전자제제)를 처방받고 싶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처방받을 자격을 환자 나이로 제한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10일 혈우병 환우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 코지네이트FS(한국바이엘제조)의 약값을 다른 치료제에 비해 가장 낮은 1IU당 511원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도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들이 대부분 처방받길 원하는 이 약에 대해 기존 유전자제제처럼 ‘나이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83년 이후 출생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혈우병치료제의 일부에 나이제한을 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값싼 치료제에 대해 나이제한을 풀어버리면 너도나도 그 제제만 처방받으려 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을 해친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말이다... 값싼 치료제에 대해 나이제한을 풀어버리면 너도나도 그 제제만 처방받으려고 한다는 요... 부분말이다..... 가격이 싸고 문제가 없는 약품이라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앞에서 막아버리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한것 아닌가???

참 희안한 이유를 들어서 약품을 사용할수 있는 환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다....

이 기사의 전문은 http://blogs.kormedi.com/7136
에 있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맞는말이지... -- 혈우병약 2종, 급여신설하면 뭐하나…연령제한이 문제

혈우병약 2종, 급여신설하면 뭐하나…연령제한이 문제
기사전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CateCodeS=&NewsNum=57416



매디파나뉴스는 10일자 신문기사에서 "혈우병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용이 신설되면서 약물 선택범위가 넓어졌으나, 연령 제한이 여전히 묶여 환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복지부는 최근 혈우병A(혈액응고 8인자결핍) 치료제인 녹십자의 '그린진F'와 바이엘쉐링제약의 '코지네이트FS'에 대해 각각 보험 급여를 적용, 기존 치료제보다 최고 20% 가량 싼 가격에 약물 혜택을 보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들 혈우병치료제가 기존 치료제인 박스터의 '애드베이트' 등과 마찬가지로 28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자비부담으로 약값을 내도록 하는 연령 제한이 풀리지 않아 환자 단체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자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준에 따라 1983년 1월 1일생 이후 환자에게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약값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우병 치료제인 바이엘사의 코지네이트의 약가고시가 나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이 부쩍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 아닐까 싶다...

나이로 제한하고 기타등등 여러가지로 제한하면서 기존치료제를 보호(?)하고 있는 지적이 많다. 다행스럽게(?) 보호되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는 녹십자의 그린모노와 박스터의 애드베이트가 대표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기존의 고참(?) 약품들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신참 약품이 비집고 들어갈수 있을까?

환자들을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보건당국은 기업의 눈치만 살피는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비난받지 않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보험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혈우병치료제 '코지네이트 FS', 10일 보험급여 적용.... "과 숙제"?ㅋ

혈우병치료제 '코지네이트 FS', 10일 보험급여 적용...이라는 기사를 보고

약업신문은 10일, "바이엘 헬스케어(바이엘쉐링제약)의 혈우병치료제인 ‘코지네이트 FS(유전자재조합 항혈우병인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로써 국내 혈우병 환자들은 그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코지네이트 FS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전세계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인 코지네이트 FS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보험 약가는 코지네이트 FS 1 I.U당 511원이며 11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다... 기준고시는 아직 안된거 아냐? 약가고시만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기준고시라는 거는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 약가고시 기준고시 다 적용되야하지... 예전에는 말이다. 새로태어난 환자들만 사용할수 있도록 기준이 고시된 적도 있고.... 최근까지는 86년생이후 출생자 83년 이후 출생자 뭐 이딴 이유를 달면서 환자들을 구분해서 보험적용해 주고 있는거 알아?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거지.. 할라면 다 하고 말라면 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말이다... 지금 약가제도가 포지티브제 아냐? 새로운 약품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약품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약품은 가격이 더 인하가 되서 의료보험재정에 도움이 되고 말야...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새로운 동질의 경쟁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게 나라를 위하고 환자를 위하고 윈윈하는 하는거잖어?

근데 여기서 말이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바로 기존에 약을 팔던 회사 아니겠어? ㅋㅋㅋ 그러니까 기존에 혈우병 약품을 팔던 녹십자 또는 박스터 등이 젤 괴롭겠지.. 보이게든 안보이게든 안티로비도 해야 하고...ㅋㅋㅋ 생존경쟁을 위해서...ㅋㅋ

근데 말이야.. 이케되면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만 손해보게 되는 거잖아...
가뜩이나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있니없니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다...

알아보니 바이엘에서 몇억원씩의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감사할 따름이지... 생각해봐 새로운 약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냐? 어차피 환자나 의사를 동종의 동량을 처방하고 동량의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일 뿐이잖어... 다만 A약에서 B약으로 또는 C약으로 종류만 바뀌는 거지.. 게다가 포지티브제도 때문에 가격도 더 싼가격에 환자들이 치료받게 되고 1석2조 잖어...

기존 회사만 죽어라~ 안티로비하고 다니겠지... 명분을 위한 명분 만들기만 할테고.... 이번엔 보건복지부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해야할 꺼야... 수년동안 환자들에게 욕먹어 가면서 기업 손만 들어주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적자 만들게 됬다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혈우병 8인자 치료제는
녹십자의 그린모노
박스터의 애드베이트
한독약품의 모노클레이트P
사용되고 있단다...

최근에 녹십자에서는 그린진에프를 출시했다고 런칭심포지움을 열기도 했다지? 그리고 이번에 약가 고시받은 치료제는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이고....

아참...
관련기사 전문은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36218 참고했음.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나도모르게... 녹십자 '그린진 에프' 런칭 심포지엄 개최 했다는군..ㅋㅋ

인터넷의협신문은 지난 10월 26일자 신문을 통해 녹십자의 그린진 에프 런칭 심포지움을 보도했다.

신문은, "혈액분획제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녹십자가 10월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A치료제 '그린진 에프'의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문의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박두홍 녹십자 전무, 이건수 경북의대 교수, 황태주 전남의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그린진 에프'의 효능과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현재 A형 혈우병 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56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유전자재조합 제품이 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75#


그런데... 실상 환자들은 '신중론'입장이다. 녹십자와의 관계가 썩좋지만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각종 소송사건도 있고... 또 녹십자가 '독점적 지휘에서 이리저리 환자들을 휘둘고 있다'는 입장취지이다. 물론 환자들관점에서 이야기다.. 녹십자는 또 다른 입장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말이다...

여하간... 이번에 출시된 그린진에프(주)는 국내런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 이유는 소아에 대한 임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사용될수 없다는 것이 환자들의 중론이다. 두번째 이유는 유사한 치료제인 박스터의 애드베이트를 녹십자가 마케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계약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린진에프의 마케팅을 펼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

또, 환자들의 정서상 그린진에프보다는 다른 치료제를 원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바이엘사의 코지네이트F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그린진에프의 런칭이 쉽지 않은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제품들의 보험적용이 관건이다. 약가고시와 기준고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듯하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