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맞는말이지... -- 혈우병약 2종, 급여신설하면 뭐하나…연령제한이 문제

혈우병약 2종, 급여신설하면 뭐하나…연령제한이 문제
기사전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CateCodeS=&NewsNum=57416



매디파나뉴스는 10일자 신문기사에서 "혈우병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용이 신설되면서 약물 선택범위가 넓어졌으나, 연령 제한이 여전히 묶여 환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복지부는 최근 혈우병A(혈액응고 8인자결핍) 치료제인 녹십자의 '그린진F'와 바이엘쉐링제약의 '코지네이트FS'에 대해 각각 보험 급여를 적용, 기존 치료제보다 최고 20% 가량 싼 가격에 약물 혜택을 보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들 혈우병치료제가 기존 치료제인 박스터의 '애드베이트' 등과 마찬가지로 28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자비부담으로 약값을 내도록 하는 연령 제한이 풀리지 않아 환자 단체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자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준에 따라 1983년 1월 1일생 이후 환자에게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약값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우병 치료제인 바이엘사의 코지네이트의 약가고시가 나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이 부쩍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 아닐까 싶다...

나이로 제한하고 기타등등 여러가지로 제한하면서 기존치료제를 보호(?)하고 있는 지적이 많다. 다행스럽게(?) 보호되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는 녹십자의 그린모노와 박스터의 애드베이트가 대표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기존의 고참(?) 약품들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신참 약품이 비집고 들어갈수 있을까?

환자들을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보건당국은 기업의 눈치만 살피는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비난받지 않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보험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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