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30일 토요일

혈우병약 연령제한 폐지로 급여범위 모든 연령 확대


혈우병 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험급여 연령제한이 철폐되며 모든 혈우병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혈우병치료제 중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2년간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한 고시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지난 2010년 혈우병 환자들이 1983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위헌 결정했다.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 고시 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령제한을 담은 2년 제한의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연령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됐지만 복지부는 나이제한을 당장 풀게됐을 때 보험재정의 부담, 혈액
제제 제품의 원가상승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년간의 연령제한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정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6개월 가량 제한이 빨리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제제인 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 코지네이트FS, 그린진F 등 모든 품목에 대해 급여범위가 전체연령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연령제한을 풀도록 하겠다"라며 "당초 고시일 보다 6개월 연령제한이 앞당겨 풀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연령제한 철폐를 주장해오던 혈우병 환자단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비록 6개월 뒤인 2013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될 예정이었음에도 하루라도 빨리 연령제한이 폐지됐다는 점이 의미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혈우병 환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한 치료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반갑다는 설명이다.
 
혈우병 환자단체인 코헴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유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치료제 선택권을 누리지 못했던 환우들에게 반가운 판결"이라며 "모든 혈우병 환우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선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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