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6일 일요일

혈우병, 나이 제한치료 풀어 달랬더니 오히려 없던 제한까지 ‘족쇄’

피가 멎지 않는 희귀질환 ‘혈우병’. 복건복지부가 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유전자재조합 치료제’를 ‘나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혈액제제(모노클레이트P)’ 마저,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 한다’는 취지의 개정 고시(안)을 발표해 환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혈액제제(모노클레이트P)’ 급여 기준고시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했다)”면서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개정 고시(안)은 “'82.12.31 이전에 출생한 환자 중 모노클레이트-피 주사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환자들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82.12.31 이전에 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체 치료제까지 없앤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혈우병 환자모임인 ‘한국코헴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나이제한을 풀어 달라고 했더니 혈액제제 마저 제한했다”며 “말도 안 돼는 고시”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한을 가해 개정안 전 보다 치료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이 말하는 ‘보건복지부와 환자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나이제한이 없는 혈액제제(그린모노: 586원)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되면 나이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이 같은 ‘복지부 약속’을 신뢰하고 오랜 시간동안 민원활동을 펼쳐 끝내 “유전자재조합제제인 ‘코지네이트 FS’를 511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결과로 20%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을 2년간 유지한다는 개정안을 고시 했다”며,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을 2년간 더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나 설명이 없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까지 빼앗은 복지부’?
 
혈우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액제제’는 혈액을 유래로 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헌혈 또는 혈장 등 ‘원료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치료제의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 보건당국은 일부 혈장을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혈우병치료제를 포함해 알부민, 감마글로블린 등 12개 혈액제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봉함 봉인 조치를 내리고 역학조사에 나선바 있다.
 
당시 보건당국은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제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체 치료제의 마련에 급급했다.
 
특히, 2005년 9월에는 ‘충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4108사건(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해당 치료제의 lot 410A4108 번호에서 유래)’이라는 것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HIV보균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됐고 혈우병 치료제 등에 제조되어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더욱이, 식약청과 해당 제조사가 ‘원료혈액에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치료제가 그대로 유통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혈우병 환자들은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만 폐기 조치를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 유통시키도록 한 것은 제약회사의 제조비용을 감안한 것일 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 혈우병 치료제의 약품을 지목한 뒤 “1,468병 출하/1,390병 보관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보도자료를 냈다.
 
국제 사회에서도 지난 70,80년대 ‘오염혈액’으로 수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나 C형간염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저버’지에 의하면 영국에서 ‘오염혈액’이 대량 유통되면서 “혈우병 환자 110명이 C형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혈우병 치료제에 의해 1,200여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국내외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의 개정고시(안)이 그대로 확정고시가 발표되면 ‘82.12.31 이전에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은 ’대체 치료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폐지 헌법소원’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혈우병 환자들은 ‘혈액제제’에 대해 매우 다양한 심적 갈등과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혈우병 환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치료제를 달리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들의 헌소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앞당겨 판결이 날수도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개정고시(안)에서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 ‘2년이라는 유예를 둔 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에 복지부가 개정고시안을 발표한 것이니 만큼 헌법소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헌법소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부가 혈우병 환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시(안)으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은 불거질 것”?
 
지난 2005년. 오염된 혈액으로 혈우병 치료제가 제조 유통되자 환자들은 “보다 안전한 치료제가 있는데도 특정 치료제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날선 대립이 있었다.

 
당시 해당 의료인은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면서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 2세대, 3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것.
 
특히, 그 의료인은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동등하다고 하면 특정 약을 사용해야하고 싼 약을 써야하는 것이 내가 치료하는 기준”이라는 취지의 글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혈액제제’는 ‘유전자제조합제제’ 보다 가격이 저렴했기에 복지부도 ‘예산문제’ 차원에서 ‘명분(?)있는 의견으로 수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환자의 의견과 의사의 의견이 정면충돌하면서 혈우병환자들은 해당 의료인의 사퇴를 촉구했고 단식과 집회를 수개월 이어갔다. 그 과정 중 병원측으로부터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고발을 당해, 혈우병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 6명이 법정에 불려나가 재판을 받았고 1-2심을 거쳐 각 벌금형에 이은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
 
또한, 일부 환자들은 의사에게 ‘모노클레이트P’의 처방을 요구했으나, ‘치료제를 바꿔줄 수 없다’는 말에 의해 ‘모노클레이트P’를 처방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번 고시(안)으로 지금까지 ‘모노클레이트P’를 사용해 온 환자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급여기준에 의하면 혈액제제인 ‘그린모노’ 또는 ‘모노클레이트P’는 모든 혈우병 환자들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고시(안)에 의하면 2011년 1월1일 부터는 ‘82.12.31 이전에 출생한 환자’ 중 ‘그린모노’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다른 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환자단체 어떻게 할 것 인가?
 
복지부가 고시안을 내놓자, 한국코헴회 정현수 회장은 “즉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회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혈우환우들은 혈액제제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되면 나이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면서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 것 묻고 싶다”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코헴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후진적인 국내 혈우병 치료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고시(안)은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밟은 후 금년 안에 확정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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