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혈우병환자 나이제한 치료 … '충격적인' 개정고시발표?

복지부는 지난 21일.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고시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우병 나이제한 치료'에 대해 변경조치가 없어  혈우병환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환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은 '기존 혈액제제 중 모노클레이트P를 사용하던 환자에 한해서 유전자재조합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환자의 나이 15세 이하의 경우 한달 처방량을 두번 정도 더 늘려 주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2013년1월1일 부터는 유전자재조합제제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재 혈우병 환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8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혈액제제(모노클레이트P)마저 나이제한 치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 돼있다.

이에 환자들은 "복지부가 환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녹십자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면서 "이것은 그린모노를 사용하던 환자들은 다른 약품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각의 목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최 모씨(39세, 자영업)은 <헤모필리아 라이프>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고시안을 보니 녹십자의 '그린모노'를 다른 약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2년후에는 녹십자의 '그린진F'를 맞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며 "모노클레이트P를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번 담당 선생님에게 부작용을 설명했는데도 (약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최 씨는 "주사를 맞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가렵기도 해서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했으나, 다른(모노클레이트P)약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모노클레이트P로 바꿨었다면 지금 고시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유전자재조합제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상황이 이렇듯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고시안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혈우병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녹십자 박스터 바이엘 한독약품)측에서도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일파만파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리콤비네이트주,애드베이트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대상 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 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 모노클레이트-피를 투여 받던 환자가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리콤비네이트주,애드베이트주 등)로 전환하여 투여한 경우
※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
 
o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IU/kg
나. 투여횟수
- 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 투여분을 포함하여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15세 이하의 환자는 6회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매월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함.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o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o ‘82.12.31 이전에 출생한 환자 중 모노클레이트-피 주사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
나. 투여용량 및 투여횟수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IU/kg
2) 투여횟수
- 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 투여분을 포함하여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15세 이하의 환자는 6회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매월 10회분(만15세 이하의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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