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혈우병환자, 복지부 규탄 집회연다!

혈우병환자, 복지부 규탄 집회연다
'의료적 근거없이, 단지 환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불가?'


'의료적 근거없이, 단지 환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제의 보험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곧 '혈우병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보험적용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혈우병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혈우병 8인자모임회와 어머니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나이제한 보험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혈우병 환자 나이제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건강보험급여기준을 살펴보면 8인자 혈우병환자에게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는 모든 연령대의 혈우병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1983년생 이후에 태어난 환자들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어 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헤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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