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5일 일요일

심평원, 혈우병환자 불러 놓고 "회의했다" 명분만 챙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명분 쌓기에 급급한 회의를 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피가 잘 멋지 않는 질환인 혈우병은, 환자가 83년 이전에 출생했을 경우 '나이제한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규정에 의해,  피를 멈추게 하는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나이 제한없이 모든 환자들이 공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혈우병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보험급여적용'과 관련 전문회의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 환자들을 불러 놓고 곧바로 퇴장시켜버려 문제가 된 것.

이날 심평원 회의에 참석한 환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평원의) 공문으로 정식 초대받아 회의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회의 서두에 입장 발표만 하고난 뒤 쫓겨나야만했다"며, "힘있고 똑똑한 분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복지부는 심평원에게 심평원은 개별의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이같은 환자들의 주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아닐한 행정집행에 따라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이에 이른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혈솔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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