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혈액제제 AIDS 감염 판결! 국가의 혈액관리 재정비 기회로 삼아야


변호사 시절 10년에 걸친 무료변론 법정투쟁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AIDS 감염과의 인과성을 직접 밝혀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혈액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소송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대법원에서는 혈우병 치료제 투여후 AIDS 감염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1심판결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받고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혈액 제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환자와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3년 초년병 변호사로서 혈우병 약제로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무료소송을 시작한 전현희 의원은 “이 소송은 소송기간만 8년이 걸렸고,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을 AIDS의 공포와 사회적 무관심에 함께 울고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히며,

“2003년 소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AIDS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절망도 힘겨웠지만, 가장 힘겨웠던 것은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국가와 해당 제약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함이었다”며 담당변호사로서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역학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현희 의원은 직접 1인 시위까지 하며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초짜 여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쫓아다니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혈액안전과 관련한 혈액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현희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차가웠고 에이즈 감염 환자들의 고통과 좌절은 깊어만 갔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쳐 얻어낸 승리이기에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전현희 의원에게도 남다른 의미와 기쁨을 갖는다. 이 소송과정을 통해 전현희 의원은 “한사람의 정치인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며 “국가의 무책임한 혈액관리가 AIDS라는 무서운 질병에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이번 소송처럼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제2, 제3의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액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혈액 체혈단계, 혈액 관리단계, 혈액 검사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혈액 체혈 단계에서는 문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작년 군인 884명이 예방접종후 헌혈을 지원하였으나, 문진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5,000여만원이 넘는 혈액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현희 의원은 “혈액 안전성의 시작은 채혈 전 문진과정이다. 문진과정에서 헌혈 지원자들의 헌혈력, 에이즈 감염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혈액의 안전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두 번째는 혈액 관리상의 문제점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평균 부적격혈액으로 폐기된 혈액은 14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관리상의 문제로 폐기되는 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년평균 응고, 오염으로 인한 폐기건수가 230건, 혼탁.변색.용혈 등으로 인한 폐기건수가 2,200건, 혈액용기 밀봉. 파손 등으로 인한 폐기건수 450건, 보존기간 경과 175건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혈액 관리 부실로 혈액폐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폐기되어야 할 부적격 혈액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혈액 관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시스템과 별도의 내부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부적격혈액 현황(2008년∼2011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부적격 제제
141,356
142,256
149,642
103,965
사유
응고, 오염
270
232
198
107
혈액선별검사결과이상
118,169
120,494
120,321
81,953
혼탁,변색,용혈
2,237
1,877
2,397
1,499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
732
489
132
39
보존기간경과
86
153
287
503
기타
19,862
19,011
26,307
19,864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은 혈액 검사 방법의 선진화와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혈액 및 혈액제제 등의 에이즈 감염 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효소면역검사(EIA)와 핵산증폭검사(NAT)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방법으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에이즈 감염 혈액 건수는 177건이다.

이 두 검사방법은 민감도 100%와 특이도 99.5%의 매우 높은 시약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국내외 기술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검출능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은 “혈액 검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기 및 시약의 업그레이드이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핵산증폭검사 기기 교체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5년도에 도입된 핵산증폭검사 기기에 대한 교체사업이 5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교체사업에서 시약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시 제약회사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적절한 시약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혈액의 안전성 검사에는 언제나 최신의, 최고의 기기와 시약이 그리고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적십자사는 검사 기기 및 시약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핵산증폭검사(NAT)의 시약 업그레이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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