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0일 목요일

'혈우병치료제' 확정 고시발표에 환자들 또 한번 '경악'

나이차별 치료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기준이 29일 발표됐다.

환자들은 한마디로 "x무시당한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한 고연령층환자(28세이상)의 감소된 치료비를 저연령층(15세미만)에게 2회 정도 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주는 것으로 포장했다며 이런 고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지요법(예방요법)에 대해 15세미만 '중등증' 환자로 국한하고 있어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혈우병 환자는 응고인자 활성도에 따라 重증 中등증 輕증으로 나뉘는데, 소위 '예방요법(유지요법)'이라 혈우병환자의 여러 치료방법 한가지의 방법인데 '중등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고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왼쪽팔에 주사를 맞는 것은 급여인정이되고 오른쪽팔에 주사를 맞는 것은 만 15세 이하만 적용한다는 고시도 나올지 모른다'고 혀를 내둘렀다.

고시안과 달리 확정고시에는 '모노클레이트P'사용자는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할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모노클레이트P의 약가인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8세 이상의 일부환자들이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할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 것.

또한, 논란이 됐던 '나이제한 치료'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전 연령을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환자들은, 아무것도 변한것 없는데 마치 '나이제한 치료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됐다고 경악했다.

댓글 1개: